서대문구
조선시대 5부 중 한성부 서부의 반석방, 반송방과 북부의 성외에 해당하는 상평방, 연은방, 연희방 지역이었다. 1911년 경기도령 제 3호에 의하여 5부 8면제가 실시되었는데, 이때 서대문 지역은 서부 반석방 ㆍ반송방과 성외 8면 중 연희면이었다. 그 뒤 1914년 경기도고시 제 7호에 의해 경성부 행정구역이 대폭 축소되었는데 서대문구 지역 내에서 용강면ㆍ연희면ㆍ은평면 지역은 경기도 고양군에 속하였으며 그외 지역인 현 충정로는 축첨정 등 일제식 명칭으로 일부 변경되었다. 당시 고양군에 편입된 연희면은 아현북리ㆍ대현리ㆍ노고산리ㆍ창천리ㆍ신촌리ㆍ봉원리ㆍ연희리ㆍ서세교리ㆍ동세교리ㆍ합정리ㆍ망원리ㆍ성산리ㆍ남가좌리ㆍ북가좌리ㆍ중리ㆍ증산리ㆍ수색리ㆍ상임리 지역이었으며, 은평면은 홍제내리ㆍ홍제외리ㆍ녹번리ㆍ응암리 ㆍ신사리ㆍ 구산리ㆍ 역촌리ㆍ 대조리ㆍ 갈현리ㆍ 불광리ㆍ 부암리ㆍ 홍지리ㆍ 신영리ㆍ 구기리ㆍ 평창리 지역이었다. 이때 연희면의 여의도는 용강면으로 편재되었다. 이해 경성부조례 제 8호에 의해 서부출장소를 설치하고 서부출장소 관할 아래 있었다. 1915년 개정조례에 의해 서부출장소를 폐지하고 경성부 직할로 하였으며 1936년 총독부령 제 8호에 의해 경성부 구역이 확대되었는데, 이때 연희면의 동세교리ㆍ 아현북리ㆍ대현리ㆍ노고산리ㆍ창천리ㆍ신촌리ㆍ봉원리ㆍ연희리ㆍ서세교리ㆍ합정리ㆍ망원리ㆍ성산리ㆍ남가좌리의 홍제원천 좌안과 은평면의 홍제내리ㆍ홍제외리의 홍제원천 좌안 지역ㆍ 부암리ㆍ 홍지리ㆍ 신영리 등이 서대문지역에 편입되어 리(里)명칭도 정(町)으로 개칭되었다. 그 뒤 1943년 총독부령 제 163호에 의해 구제도 실시에 따라 서대문구역소가 신설되고 구장(區長)이 임명되었다. 1945년 구장을 구청장으로 개칭하고 서대문구역소는 서대문구로 개칭되었으며 1949년 대통령령 제 159호에 의해 은평면 11개 리와 연희면 7개 리가 서울에 편입되었으며, 1964년 법률 제 1640호에 의해 서대문구와 마포구의 관할 구역은 일부 변경이 있었다. 1973년 법률 제 2596호에 의해 고양군 신도면의 구파발리 진관내ㆍ외리가 서대문구에 편입되어 은평출장소 관할이 되었으며 1975년 대통령령 제 7816호에 의해 대폭적인 구 관할 변경이 있었으며 1979년 대통령령 제 9630호에 의해 은평출장소가 은평구로 승격되어 서대문구 관할 중 녹번ㆍ불광ㆍ갈현ㆍ구산ㆍ대조ㆍ응암ㆍ역촌ㆍ신사ㆍ증산ㆍ진관내ㆍ진관외ㆍ구파발ㆍ수색동 등이 은평구로 소속되자 서대문구의 법정동은 33개 동에서 20개 동으로 축소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남가좌동
옛날 군사의 무예를 시험하던 훈국장막이 있어 이 일대는 가좌동으로 불리워 왔는데 점차 인구가 늘어나자 가좌 1ㆍ2계로 나눈 것이 다시 남ㆍ북가좌동이 되었다. 조선시대에는 한성부 북부에 해당되어 가재울이라 부르던 마을로 고종 2년에 편찬된 「육전조례(六典條例)」에 의하면 한성부 북부 연희방 가좌 1계에 속했으며, 갑오개혁(1894) 때 한성부 북서 연희방 가좌동 1계의 가좌동과 망원정계의 월사동이었다. 1911년 경기도령 제 3호에 의해 경성부 연희면 가좌동 1계 월사동이었으며, 1914년 경기도고시 제 7호에 의해 경기도 고양군 연희면 남가좌리가 되어 변동없이 내려왔다. 그 뒤 1949년 대통령령 제 159호에 의해 서울특별시에 편입되어 서대문구에 속하여 은평출장소 관할 하에 있었으며 1973년 서울시조례 제 780호에 의해 남가좌동은 서대문구의 관할이 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냉천동
원래는 냉동이라 불리던 곳인데, 이곳은 무악(毋嶽)의 지맥으로서 여기저기에 약수가 많이 용출했고 더욱 청냉한 샘물이 유명해서 마을 이름이 냉(정)동이 된 것이 1936년 일제에 의해 냉천정으로 고쳐진 것이다. 조선시대에는 한성부 서부 반송방 지하계에 속했으며 갑오개혁(1894) 때에는 서서(西署) 반송방(성외) 지하계 내의 이판동과 냉동이 되었다. 이판동이란 명칭은 이판서가 누구였는지 확실하지는 않으나 「한경지략(漢京識略)」에 의하면 도암 이재의 숙부와 그 대소가들이 이 일대에서 살았던 데서 생겨난 이름이 아닌가 추측된다. 일제강점기인 1911년 경기도령 제 3호에 의해 경성부 서부 반송방 내에 속했으며, 1914년 경기도고시 제 7호에 의해 종래의 한성부 행정구역을 대폭 개편할때 이판동 일부와 냉동 일부를 합하여 냉동이라 하였다가 1936년 총독부령 제 8호에 의해 경성부 구역확장에 따라 냉천동을 일제식 명칭으로 냉천정이라 하였으며, 1943년 총독부령 제 163호에 의해 구제실시에 따라 서대문구역소가 설치되어 서대문구역소 관할 하에 있었다. 1946년 서울시헌장 제 1조에 의해 일제식 동명을 우리말로 고칠때 냉천동으로 하여 서대문구에 소속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대신동
대현동의 '대(大)'자와 신창동의 '신(新)'자를 따서 붙여진 이름. 조선시대에는 한성부 북부에 해당되었으며 고종 2년 「육전조례」에 의하면 한성부 북부 연희방 아현계에 속했으며 갑오개혁(1894) 때에는 한성부 북서(北署) 연희방 아현2계의 대현동 신촌에 속하였다. 그 뒤 일제강점기인 1911년 경기도령 제 3호에 의해 5부 8면제를 실시함에 따라 대신동은 경성부 연희면에 속했으며 1914년 경기도고시 제 7호에 의해 5부 8면제를 폐지하고 경성부 행정구역을 새로 정할때 경기도 고양군 연희면의 대현리와 신촌리의 일부로 되었다. 그 후 1936년 경기도고시 제 32호에 의해 경성부에 편입되면서 일제식 명칭인 대현정과 신촌정의 일부에 해당되었다. 1946년 일제식 동명을 우리말로 고칠 때 대현동ㆍ신촌동의 일부였다가 그 뒤 1962년 서울시조례 제 274호에 의해 대신동이 신설되어 서대문구에 소속되어 현재에 이른다.
대현동
아현동에서 신촌으로 넘어가는 고개를 큰 고개, 대현이라 한 데서 연유. 조선시대에는 한성부 북부 연희방 아현계에 속했으며 갑오개혁(1894) 때에는 한성부 북서(北署) 연희방 아현 2계의 대현동과 아현 4계의 미근동 지역에 속하였다. 1911년 경기도령 제 3호에 의해 경성부 연희면에 속했으며 1914년 경기도고시 제 7호에 의해 경기도 고양군 연희면 대현리라 하였다. 그 뒤 1936년 경기도고시 제 32호에 의해 경성부에 편입되면서 일제식 동명으로 대현정이라 하였다. 1946년 서울시헌장 제 1조에 의해 일제식 동명을 우리말로 고칠 때 대현동으로 하여 서대문구에 소속되었으며 1962년 서울시조례 제 274호에 의해 대신동이 신설되어서 대현동의 서쪽 일부와 북쪽 일부를 떼어 크게 축소된 바 있다.
미근동
일제가 1914년에 이 지역에 있던 미동(尾洞)과 근동(芹洞)을 병합하고 미(尾)는 미(美)로 바꾸어 미근동으로 명명하였다. 근동은 이 일대가 미나리밭이었기 때문에 생겨난 이름이고, 미동이라고 한 것은 예부터 집이 많고 사람의 왕래가 잦아 소의문 밖에 섰던 장시가 이곳까지 뻗치고 시전이 생겨났기 때문에 소의문쪽에서 부터 이 근처까지를 미동이라 하지 않았나 추측된다. 조선시대에는 한성부 서부 반송방에 속했으며 영종 27년(1751)에 반포된 수성책자인 「도성삼군문분계총록」에 의하면 서부 반송반 수근전계와 노첨정계의 일부였으며 갑오개혁(1894) 때에는 한성부 서서(西署) 반송반 노첨정계의 미동 일부와 수근답계의 근동 일부였다. 1914년 경기도령 제 3호에 의해 경성부 미근동이라 하다가 1936년 조선총독부령 제 8호에 의해 미근정이라 하였으며 1943년 총독부령 제 163호에 의해 구제(區制) 실시에 따라 서대문구역소가 설치되어 이 곳에 소속되었다.
봉원동
새절이라고도 부르는 봉원사 이름에서 연유되어 붙여진 이름. 조선시대에는 한성부 북부에 해당되었으며, 고종 2년 「육전조례」에 의하면 한성부 북부 연희방에 속하였다. 1914년 경기도고시 제 7호에 의하여 경성부 행정구역을 새로 정할때 봉원동은 경기도 고양군 연희면에 편입되어 봉원리라 하였으며 1936년 총독부령 제 8호에 의해 구역확장에 따라 경성부에 편입되면서 일제식 명칭인 봉원정이라 하였다. 1943년 총독부령 제 163호로 구제(區制) 실시에 따라 서대문구에 속하였다. 1946년 일제식 동명을 우리말로 고칠 때 봉원동으로 하여 서대문구에 속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다.
북가좌동
가재가 있고 산이 둘러쌌으므로 가재울, 또는 한자명으로 가좌리로 하던 것을 1914년에 두 구역으로 나누면서 북쪽 마을이 되므로 북가좌동이라 하였다. 조선시대에는 한성부 북부 연희방 가좌동 2계에 속하였다. 일제강점기인 1911년 경기도령 제 3호에 의하여 5부 8면제를 실시하면서 경성부 연희면 가좌동이라 하였다가 1914년 경기도 고시 제 7호에 의하여 5부 8면제가 폐지되고 경성부의 행정구역을 186개의 동으로 새로 정할때 북가좌동은 성밖 지역이라 하여 경기도 고양군 연희면 북가좌리로 되어 변동없이 내려왔다. 1949년 대통령령 제 159호에 의해 서울특별시에 편입되어 서대문구에 속하여 신설된 은평출장소 관할 하에 있었으며, 그 뒤 1973년 서울시조례 제 780호에 의해 북가좌동은 서대문구의 관할이 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북아현동
이곳은 애고개로 널리 알려진 곳으로 이는 아이고개가 애고개로 전음된 것으로 '병시현(餠市峴)'이라고도 하는데 이곳은 안현의 한 지맥으로 풍수지리로 보아 나가려는 아이에게 떡을 주어 달래어 멈추어 있게 하기 위해서 지은 이름이라고 한다. 풍수지리설에 따라 주산(主山)이 무악(毋嶽)이고 남쪽에 벌아령(伐兒嶺)이 있어 지기(地氣)의 보호책으로 '아이고개'가 '애고개'개로 아현이 되었다고 한다. 일설에는 고갯마루가 높았기 때문에 '아이고'하면서 오르내렸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이라고도 한다. 조선시대에는 서부 반송방 아현계에 속했으며 갑오개혁(1894) 때에는 서서(西署) 반송방 아현계의 광암ㆍ늑교 등과 북서 연희방 아현 1계의 능동ㆍ아현동ㆍ거암동ㆍ복주산동 일대였다. 1911년 경기도령 제 3호에 의해 경성부 연희면 아현북리라 하다가 이어 1914년 경기도고시 제 7호에 의해 도성 밖 지역이라 하여 경기도 고양군 연희면 아현북리가 되었다. 그 뒤 1936년 조선총독부령 제 8호에 의해 경성부 구역확장에 따라 경성부에 편입되고 이어 경기도고시 제 32호에 의해 일제식 명칭인 북아현정이라 하였다. 1944년 총독부령 제 350호에 의해 마포구역소가 신설되어 신촌로를 경게로 아현동은 마포구, 북아현동은 서대문구역소의 관할이 되었다. 1945년 서대문구역소가 서대문구로 개칭되었으며 1946년 일제식 동명을 모두 없앨 때 북아현정은 북아현동으로 개칭되어 서대문구에 소속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신촌동
본디 새터말, 또는 신촌리라고 부른데서 유래. 조선초기에는 이곳에 인적조차 드물어 고을이 이루지 못하다가 영조 때 비로소 한성부 서부 용산방 신촌리계가 설치돼 한양 행정구역인 5부 46방 328계에 편입됐다. 그러나 한일합방 후 일제는 1911년 경기도령에 따라 5부 8면제를 실시하면서 경성부 연희면 신촌리라고 했다가 1914년 다시 경기도 고양군 연희면에 편입시켰다. 그 뒤 1936년 경성부 확장계획에 따라 경성부에 편입될때 신촌리는 신촌정으로 칭해졌고, 광복 후 1946년 신촌동으로 바뀌었다. 신촌 일대는 무악(毋岳)이라고 불리는 지역으로서 조선 태조 때 수도로 삼아 궁궐을 세우려고 거론된 적도 있다. 고려를 무너뜨리고 조선을 건국한 태조 이성계는 개경을 떠날 결심을 굳히고 무악산과 계룡산 그리고 북악산을 새 도읍의 주산(主山) 후보로 올려놓고 대신들에게 세 곳을 둘러보고 오도록 명했다. 이에 무악(毋岳)을 보고온 권중화ㆍ조준 등은 '무악(毋岳) 남쪽 일대가 도읍을 정할 만큼 명당이나 다소 좁은 것이 흠이다'고 태조에게 아뢰자 당시 경기관찰사 하륜이 '아무리 명당이 좁다 하더라도 개성이나 평양에 비하면 오히려 넓은 편이다'고 이곳에 도읍을 정할 것을 끝내 주장했다. 마침내 태조 3년 태조가 몸소 이곳에 들러 답사까지 했으나 정도전 등 개국동신들의 완강한 반대에 부딪혀 북악 남쪽의 한양으로 도읍이 정해졌다. 그 배경에는 무악 일대가 당시의 풍수지리상 썩 좋지 않았을 뿐더러 무악산의 상봉이 낮아 도읍지로서의 입지조건도 한양만 못했기 때문이라고 한다. 그러나 그 후의 왕들은 무악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해 경복궁 공사를 마친 후 세종 2년에 이곳에 서궁을 짓게 했다. 그 이유는 이곳이 예로부터 명당의 하나인데다 동쪽과 남쪽에는 모두 궁궐을 지었지만 서쪽에는 궁궐이 없어 풍수지리에 어긋났기 때문이었다. 서궁은 세종 7년에 완공돼 연희궁이라 명했으며 양잠을 치기 위한 잠실을 설치해 서 잠실이라고 불렸다. 그렇지만 상주인구는 거의 늘지 않아 무악산과 신촌 일대는 1914년 신촌 지역을 지나는 경의선 철도가 깔릴 때까지 거의 500년 동안 인적이 드문 미개지로서 긴 잠을 자야 했다. 조선 후기 들어 도성에 인구가 늘어나면서 농민들의 집과 경작지는 성밖으로 밀려났으며, 이들은 이곳에서 무우ㆍ배추ㆍ토란ㆍ미나리 등 성안 사람들의 채소류를 공급하게 됐다. 특히 서대문 밖이나 연희궁이 있던 신촌도 경제작물의 재배가 성행, 상당수 농가가 부를 취득했다. 조선시대에는 한성부 용산방에 속했으며 고종 2년에 발간된 「육전조례」에 의하면 한성부 서부 용산방 신촌리계에 속했으며 갑오개혁(1894) 때에는 한성부 서서(西署) 용산방 신촌리계의 신촌동이었다. 일제강점기인 1911년 경기도령 제 3호에 의하여 경성부 연희면 신촌리라 하다가 1914년 조선총독부령 제 111호에 의하여 '부ㆍ군의 명칭ㆍ 위치 및 관할 구역의 개정'으로 경성부 행정구역을 개편하였는데 이때 신촌동은 도성 밖이라 하여 경기도 고양군 연희면 신촌리라 하였다. 그 뒤 1936년 조선총독부령 제 8호에 의해 경성부 구역확장에 따라 경성부에 편입되었으며, 동일자 경기도고시 제 32호에 으하여 동을 폐지하고 정(町)ㆍ정목(丁目) 등 순 일제식 명칭으로 변경함에 따라 신촌정이라 하였다. 1943년 총독부령 제 163호에 의해 서대문구역소 설치에 따라 이의 관할 하에 있었다. 1945년 개칭된 서대문구에 속했으며 1946년 일제식 동명을 모두 없앨때 신촌리라 하였으며 1950년 서울특별시조례 제 10호에 의해 신촌동이 되어 서대문구에 소속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연희동
현재 연세대학교 자리에 있던 연희궁에서 유래.이곳은 조선 초 한성부 시절 서부의 연희방에 속해 있던 정자동ㆍ염동ㆍ궁동ㆍ음월리 지역에 해당된다. 조선 이전에 연희동의 마을 이름은 정자말이었는데 마을 앞의 느티나무 고목이 정자처럼 있었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당시 양주 땅이었던 이곳은 태조가 신도읍지를 찾고 있을 때 하륜 등이 무악 아래에 위치, 북쪽에 나지막한 산봉우리가 있고 동서쪽으로 산맥이 뻗어 있는 명당터라 하여 도읍지로 적극 천거했을 만큼 길지(吉地)로 유명했다. 연희궁은 조선 2대 임금인 정종이 아우 태종에게 왕위를 물려주고 기거하기 위해 세운 궁궐이다. 특히 조선 중기의 폭군 연산군은 이 궁을 연회장으로 만들어 여름마다 이곳에 거처하며 국정을 폈다. '연희궁 까마귀골 수박 파먹듯 한다'는 속담은 연산군이 이 궁에 거처하면서 국정보다는 향락에 빠져 있었던 때에 생겨난 것이다. 이 궁의 전각들이 언제 없어졌는지는 알 수 없으나 「영조실록」에 의하면 영조의 후궁이자 사도세자의 생모인 영빈 이씨의 묘인 수경원을 조성했다고 기록하고 있다. 이 지역에는 연희궁터 외에도 조선후기 숙종의 총애를 받았던 장희빈이 태어난 친정집과 6ㆍ25사변의 격전지 104고지, 전통주로 유명한 문배주의 양조장이 아직도 남아 있다. 조선시대에는 한성부 북부에 속했으며 고종 2년 「육전조례」에 의하면 한성부 북부 연희방 연희궁 내에 속했으며 갑오개혁(1894) 때 북서 연희방 정자동계의 정자동, 염동 1계의 염동, 세교 2계 궁동, 음월리계의 음월리였다. 일제의 강점기인 1911년 경기도령 제 3호에 의하여 5부 8면제를 실히사면서 경성부 연희면 정자동, 염동, 궁동, 음월리라 하다가 1914년 경기도고시 제 7호에 의하여 5부 8면제를 폐지하고 경성부의 행정구역을 새로 정할 때 연희동은 성밖 지역이라 하여 경기도 고양군 연희면 연희리라 하였다. 1936년 총독부령 제 8호에 의하여 경성부에 소속되어 동일자 경기도고시 제 32호에 의해 동명을 정(町)ㆍ정목(丁目)등 일제식 명칭으로 변경 할때 연희정이라고 하였으며 1943년 총독부령 제 163호에 의해 구제실시에 따라 서대문구역소에 속하였다. 광복 후 1946년 일제식 동명을 모두 없앨 때 연희동이 되어 서대문구에 속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영천동
길마재(鞍山;안산) 산정에 속칭 '악밖골' 약수터가 있는데, 이 악밖골 약수를 일명 영천이라 부르고 위장병에 신효하다고 전해 이를 따라서 붙여진 이름. 조선시대에는 한성부 서부 반송방에 속했으며, 고종 2년에 간행된 「육전조례」에 의하면 서부 반송방 지하계에 속했다. 갑오개혁(1894) 때 한성부 서서(西署) 반송방 지하계의 관후동ㆍ옥포동ㆍ장원동 일부 지역이었다. 1914년 경기도고시 제 7호에 의하여 경기도 내 각 면의 명칭과 구역을 새로 제정하여 시행할 때 영천동을 경성부 관동이라 하였는데 이것은 모화관이 있은 데서 붙여진 이름이다. 그 뒤 1936년 경기도고시 제 32호에 의해 동으로 불리우던 우리의 명칭을 일제식 명칭으로 관동정이라 하였다. 그 뒤 1943년 조선총독부령 제 163호에 의해 구제가 실시됨에 따라 서대문구역소에 속하였다. 광복 후 1946년 일제식 동명을 모두 없앨 때 영천동으로 하여 서대문구에 속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옥천동
원래는 여기에 맑은 폭포가 있어 옥포동이라 했다 하며 옥천암이라는 암자까지 생겼다. 이 옥포동의 '옥(玉)'자와 후천동의 '천(川)'자를 따서 붙여진 이름. 조선시대에는 한성부 서부 반송방에 속했으며 고종 2년 「육전조례」에 의하면 서부 반송방 지하계에 속했으며 갑오개혁(1894) 때에는 한성부 서서(西署) 반송방 지하계의 옥포동 일부와 이판동 일부였다. 그 뒤 1914년 경기도고시 제 7호에 의해 일제는 경기도 내 각 면의 명칭과 구역을 새로 제정할 때 경성부 옥천동이라 하였다. 1936년 경기도고시 제 32호에 의해 일제식으로 동명을 변경할 때 옥천동을 옥천정이라 하였으며, 1943년 총독부령 제 163호에 의해 구제실시에 따라 서대문구역소 설치로 이에 소속되었다. 광복 후 1946년 일제식 동명을 모두 없앨 때 옥천동으로 하여 서대문구에 속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창천동
길마재(鞍山;안산) 서남쪽에서 시작하여 광흥창(廣興倉) 앞으로 흘러서 서강(西江)에 흘러 들어가는 내(川) 이름을 따서 붙여진 이름.. 조선시대에는 한성부 북부에 해당되었으며 고종 2년에 간행된 「육전조례」에 의하면 북부 연희방 아현계에 속했고, 갑오개혁(1894) 때에는 한성부 북서(北署) 연희방 아현 3계의 창천동이었다. 1911년 일제는 경기도령 제 3호에 의해 5부 8면제를 실시하면서 경성부 연희면 창천이라 하였으며, 이어 1914년 조선총독부령 제 111호에 의해 '부ㆍ군의 명칭ㆍ위치 및 관할 구역의 개정'으로 8면 가운데 도성 근처에 있는 지역을 5부에 편입시키고 그밖의 지역은 경기도에 편재시킬때 경기도 고양군 연희면 창천리라 하다가 1936년 총독부령 제 8호에 의해 경성부에 편입되고, 동일자 경기도고시 제 32호에 의해 창천정이라 하였다. 1946년 일세직 동명을 우리 말로 고칠때 창천동으로 하여 서대문구에 소속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천연동
조선시대 이해중이 개인의 서재로 지은 천연정(天然亭)이 있었는데 이 '천연정'이란 정자때문에 붙여진 이름. 조선시대에는 한성부 서부 반송방에 속했으며 갑오개혁(1894) 때 서서(西署) 반송방 지하계 일부와 석교동 일부였다. 일제강점기인 1911년 경기도령 제 3호로 경성부는 5부 8면제를 실시하면서 도성 안은 5부 36연방으로 하고 도성 밖은 8면제를 실시함에 따라 성내에 포함되었으며, 1914년 경기도고시 제 7호에 의하여 5부 8면제를 폐지하고 경성부의 행정구역을 새로 정할 때 경성부 천연동이라 하였다가 1936년 경기도고시 제 32호에 의해 일제식 명칭으로 변경할 때 천연정으로 개칭하였다. 그 뒤 1943년 조선총독부령 제 163호에 의해 구제가 실시됨에 따라 서대문구에 속하였다. 1946년 일제식 동명을 우리말로 고칠 때 천연동으로 하고 서대문구에 소속시켜 오늘에 이르고 있다.
충정로
순국 선열의 대표인물로서, 을사조약을 죽음으로써 반대하여 국민을 깨우쳐 준 충정공 민영환의 시호를 따서 붙여진 이름. 조선시대에는 한성부 서부 반송방에 속했으며, 갑오개혁(1894) 때에는 서서(西署) 반송방 노첨정계의 미동, 조판부사계의 유동 팔각정, 수근답계의 근동, 지하계의 냉동의 각 일부 지역, 차자리계의 아현 형제정동 일부였다. 그 뒤 1943년 조선총독부령 제 163호로 구제가 실시됨에 따라 서대문구역소에 속하였다. 1914년 일제는 경기도고시 제 7호에 의해 경성부의 행정구역을 186개의 정(町)ㆍ정목(丁目)등으로 새로 정할 때 순 일제식 명칭인 죽첨정 2정목, 3정목에 속하였다. 죽첨정이라 한 것은 고종 21년 갑신정변이 일어났을 때 당시 일본공사 다케시마가 인천으로 빠져나가 일본으로 갔다가 다음해 정월에 다시 들어와 충정로 부근 민가에 거주한 일이 있었다고 하여 그를 기념하기 위해 붙여진 이름이다. 광복후 1946년 일제식 동명을 모두 없앨 때 충정로 2가, 충정로 3가로 하였으며 서대문구에 속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합동
마포강으로 부터 들어오는 어물이 서소문 밖 장시로 집결해 이곳에서 소비되었고, 서소문 밖의 외어물전(外魚物廛)에서는특히 조개가 항상 끊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곳을 '조개전'이라 했던 데서 합동이 되었다고 한다. 조선시대에는 한성부 서부 반석방과 반송방 각 일부에 속했으며 갑오개혁(1894) 때에는 한성부 서서(西署) 반석방 미전계 합동 일부, 한림동 일부와 반송방 수근답계 근동 일부였다. 1914년 경기도고시 제 7호에 의하여 일제가 경성부의 행정구역을 186개의 정(町)ㆍ정목(丁目)ㆍ동(洞)으로 새로 정할 때 한림동ㆍ합동ㆍ근동 일부를 병합하여 일제식 명칭인 합동정이라 하였다. 그 뒤 1936년 경기도고시 제 32호에 의해 합정이라 하였으며 1943년 조선총독부령 제 163호에 의해 구제 실시에 따라 서대문구역소가 설치되어 이에 속하였다. 1945년 서대문구역소가 서대문구로 개칭되어 이 구에 속했으며 1946년 일제식 동명을 모두 없앨때 합동으로 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현저동
현재 무악재라 부르는 무악현 밑에 있는 마을이므로 그 뜻을 따라 붙여진 이름. 조선시대에는 한성부 서부 반송방에 속했으며 갑오개혁(1894) 때에는 서서(西署) 반송방 지하계 내 모화현 일원이었다. 일제강점기인 1914년 경기도고시 제 7호에 의하여 경성부의 행정구역을 새로 정할 때 경성부 현저동이라 하다가 1936년 경기도고시 제 32호에 의하여 정(町)ㆍ정목(丁目) 등 일제식 명칭으로 동명을 개정함에 따라 경성부 현저정이라 하였으며, 1943년 조선총독부령 제 163호에 의해 구제가 실시됨에 따라 서대문구역소가 설치되어 이에 소속되었다. 광복 후 1946년 일제식 동명을 모두 없앨 때 현저동으로 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홍은동
인근의 홍제동의 '홍(弘)'자와 은평면의 '은(恩)'자를 따서 1914년 일제가 홍은리라고 하던 것이 1949년 서울특별시에 편입되면서 홍은동이 된 것이다. 조선시대에는 한성부 북부 연은방에 속했으며 갑오개혁(1894) 때에는 한성부 북서 연은방 홍제원계의 답동ㆍ백련동ㆍ외동 지역이었다. 일제강점기인 1911년 경기도령 제 3호에 의해 경성부에 5부 8면제를 실시하면서 도성 안은 5부 36방으로 하고 도성 밖은 8면제를 실시함에 따라 홍은동은 성밖 지역이라 하여 경성부 은평면에 속했으며, 1914년 조선총독부령 제 111호에 의해 '부 ㆍ군의 명칭 및 관할 구역의 개정'으로 경성부 행정구역을 개편하면서 8면 가운데 도성 근처에 있는 지역을 5부에 편입시키고 그 밖의 지역은 경기도 고양군에 편입시켰는데 이때 홍은동은 경기도 고양군 은평면 홍제외리로 하였다. 그 뒤 1936년 경기도고시 제 32호에 의해 경성부 구역확장으로 홍제외리 중에서 홍제천 좌안 지역만 경성부에 편입되었다. 1949년 대통령령 제 159호에 의해 서울시에 편입되어 서대문구에 속하여 신설된 은평출장소 관할 아래 있었으며 1950년 서울시조례 제 10호 '서울특별시 동리 명칭 중 개정의 건'에 의해 신편입지구의 리(里)를 동(洞)으로 개칭하였는데 이때 홍은동이라 하였다. 그 뒤 1973년 서울시조례 제 780호에 의해 서대문구에 속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다.
홍제동
조선시대 중국 사신이 유숙하던 곳인 홍제원이 있었던 까닭에 붙여진 이름. 조선시대에는 한성부 북부 연은방에 속했으며 갑오개혁(1894) 때 한성부 북서(北署) 연은방 홍제원계의 내동에 속하였다. 1914년 경기도고시 제 7호에 의하여 홍제원계의 내동을 홍제내리로 하여 경기도 고양군 은평면에 소속시켰다가 1936년 조선총독부령 제 8호에 의하여 경성부 구역확장에 따라 경성부에 편입시키고 일제식 명칭인 홍제정이라 하였으며 1943년 조선총독부령 제 163호에 의해 구제도가 실시됨에 따라 서대문구역소에 소속되었다. 1946년 일제식 동명을 모두 없앨때 홍제동으로 하여 서대문구에 소속시켜 오늘에 이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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